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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25 2019고단8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이다.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4. 23:00경 아산시 B 소재 ‘C’ 주점 사거리에서 “피고인이 사기를 쳤는데 지금 술집에 있다”는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의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동거하지 않는 피고인의 동생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고, 노트에 적어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경찰관들을 향해 “나 태권도 5단이야, 가만 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도망치려 하여,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 경위 H이 피고인을 주민등록법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빨로 위 F의 오른쪽 무릎을 물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수첩 사본(피의자가 기재한 주민번호)

1.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