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4행의 ‘앞서 인정한 사실에’를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들,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로 고치고, 제11쪽 제1행 아래에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⑤ 원고는,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재조사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14. 10. 24. ~ 2014. 11. 21.까지 재조사에 임한 점(을 제16호증), ㉡ 피고는 원고의 현 대표자인 사내이사 D이 교도소 수감 중이어서 그로부터 세무조사 관련 전권을 위임받은 B에게(을 제3호증) 비용 관련 증빙과 임대아파트 수입의 귀속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아파트 양도대금 수령내역 등의 관련 자료를 2014. 11. 5.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한 점(을 제4호증), ㉢ B은 관련자료 제출일을 2014. 12. 5.까지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 뒤(갑 제12호증), 2014. 12. 5. ‘M 거래현황, 대출여신 거래기록조회서’만을 관련 자료로 제출한 채(갑 제13호증) 세액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한 점, ㉣ 이에 피고는 2014. 12. 10. 당초의 결정이 적정하다는 취지로 원고에게 통지한 점(갑 제1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재결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원고 측의 자료 제출 불응 등으로 당초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