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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9 2014나17662

임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① 이미 지급받은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 ② 퇴직금, ③ 해고예고수당, ④ 연차수당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① 이미 지급받은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청구를 일부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이미 지급받은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 청구 부분 및 지연손해금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D과 피고 B는 수익분배비율을 5:5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2008. 8.경부터 2011. 10. 5.까지 상시 근로자 4인을 사용하여 대구 달서구 E아파트상가 110동 105호에서 F 2호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원고는 2009. 12. 28.부터 2011. 10. 4.까지 F 2호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 B는 ‘피고 B가 원고에게 최저임금액보다 44,889,122원이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고, 위 최저임금액 미달 임금과 6,083,321원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2. 12.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고약10258호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12고정1804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공소 계속 중 검사가 2014. 1. 24. ‘피고 B가 원고에게 최저임금액보다 7,756,080원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고, 위 최저임금액 미달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변경한 결과, 2014. 2. 14. 같은 법원으로부터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D 및 그의 처인 G와 피고 B의 어머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