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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16 2016가단2118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이캐피탈대부 주식회사는 2012. 8. 16. B에게 4,000,000원을 이자 연 38.26%, 변제기 2015. 8.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하이캐피탈대부 주식회사는 2014. 8. 13.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에,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5. 12. 11. 원고에게 B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순차로 양도하고, B에게 이를 각 통지하였다.

원고가 최종적으로 양수한 위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은 2016. 1. 11. 기준 5,619,019원이다.

다. B는 2015. 2. 5.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5. 2. 5. 접수 제10547호로 채권최고액 4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B가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위하여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대부업자로서 2015. 2. 5. B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쳤으며, B는 피고의 위 대여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및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는 B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