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6가단50957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80,310원과 그중 20,180,167원에 대하여 2011. 8. 30.부터 2015.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