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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30 2015나2069943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9. 8. B종교단체 C교회(이하 ‘C교회’라 한다)에 20억 원을 대출하면서, 같은 날 C교회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C교회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C교회, 채권최고액 26억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24. E종교단체 F교회(이하 ‘F교회’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4. 3. 5. 원고의 신청으로 수원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같은 날 그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었다.

다. 피고는 2014. 12. 1. 위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하였는데, 피고가 신고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F교회와 사이에 2011. 10. 21. 체결한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에 기한 2억 2,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직접 또는 H, J를 통하여 점유관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