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33,890,5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7년경부터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기를 단기로 정하여 돈을 빌리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그에 관한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4. 5. 13.부터 2013. 6. 30.까지 원고로부터 별지 충당내역표 ‘차용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위 표 ‘차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위 차용금 및 그 이자로서 위 표 ‘변제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원고에게 위 표 ‘변제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차용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① 2010. 7. 2.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명 증서 2010년 제491호로 액면금 33,4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② 같은 날 위 법무법인 증서 2010년 제492호로 액면금 59,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③ 2013. 2. 21. 위 법무법인 증서 2013년 제187호로 49,900,000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④ 2013. 10. 25. 위 법무법인 증서 2013년 제939호로 액면금 21,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 10, 12, 1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차용금에 관하여 부당하게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였는바, 위와 같이 지급된 이자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고율의 이자 내지 이자제한법이 정한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수취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해당하는 5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