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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25 2013고정134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343』 피고인은 C단체 회장인바, 성남시의회 D정당 시의원들이 새해 예산안 표결을 거부하여 복지예산이 삭감될 위기에 처하자 2013. 1. 3. 성남시의회 D정당 대표회의실로 장애인 회원들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 E를 비롯한 의회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2. 26. 08:00경부터 10:0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있는 성남시청 앞에서 장애인 회원들과 함께 ‘여성 장애인 폭행한(6주 진단) E, D정당 시의원은 공개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 C단체’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공연히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2. 28. 13:00경부터 15:00경까지 위 성남시청 광장과 정문 앞에서 장애인 회원들과 함께 ‘1. 여성 장애인 폭행한(6주진단) E, D정당 시의원은 공개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

C단체,

2. 남의 가정 파탄내고 니 가정만 소중하냐,

3. 힘없는 장애인은 누굴 믿고 살란 말이냐,

4. 장애인은 통곡한다.

하루빨리 사죄하라,

5. E 시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6. 6주 진단받은 여성장애인에게 사과한마디 없는 D정당 E 시의원(F) 규탄한다.

즉각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3,700여명의 성남시 거주 장애인에게 사죄하라.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성장애인에게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C단체'이라고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집회를 열어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3고정1449』

1. 피고인은 2013. 1. 5.부터 같은 달 6.까지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모란고개, 같은 구 신흥동에 있는 교보생명 앞 사거리, 같은 구 수진동 대기가스 앞에 “민생파탄 직무유기도 모자라 성추행 고발당한 D정당 E 시의원은 즉각 석고대죄하라(F), 성남시 G단체”, "무서워서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