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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8 2020가단215560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 16. 피고의 남편 소외 C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1 차 대여금’ 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0. 11. 5. 피고 명의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2 차 대여금’ 이라 한다). 다.

C은 2014. 1. 18. 사망하였다(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1차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1차 대여금 중 자신의 상속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이 수인 임에도 피고에 대하여 채무 전액을 청구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상속 포기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

한편, 을 제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망인에 대한 재산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대여금 청구는 결국 이유 없다.

3. 2차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망인과 공동으로 2차 대여금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피고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2차 대여금을 수령한 것이지, 피고가 이를 공동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나. 판단 2차 대여금의 차용 주체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2차 대여금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을 제 3호 증의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3. 4.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