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87』 피고인은 2017. 8. 31. 21:40 경 대구 달서구 당 산로의 ' 대구교육 연수원' 앞 도로 상에서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택시비 완불을 이유로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자신의 거주지까지 태워 달라고 하면서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멱살을 양손으로 수회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34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9.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4. 13: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병원 앞 보도인 도로에서 약 3m 구간에서 119 구급 차인 G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19 구급차량을 후진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과 실로 위 구급차량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위 구급차량을 수리 비가 약 36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공무집행 방해, 소방 기본법위반 피고인은 위 F 병원에 입원 중인 자로,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구급 대원 H, 구급 대원 I가 응급환자를 위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위 구급차량이 F 병원 앞 보도에 주차된 것에 불만을 품고, 제 1 항 및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 119 구급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위 H과 I가 위 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