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18 2015고단119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25. 21: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0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메시지가 온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피해자의 입술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구순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하여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대상고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