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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9노149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2018. 1. 9.자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툭툭 건드린 사실이 없고, 2018. 1. 11.자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훈계의 의미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때린다는 것이 피해자의 엉덩이 윗부분에 맞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