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이 마이 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8. 07: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관동 생명 과학고 교차로를 공주 IC 방향에서 백제 대교 방향으로 직 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정상 진입한 피해자 C(57 세) 운전의 시내버스 전면을 위 화물차 조수석의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성명 진단기간 상해 탑승 위치 1 C(57 세, 남) 8 주 요추의 골절 등 버스 운전석 2 D(70 세, 여) 4 주 우측 제 2번 늑골 골절 버스 뒷좌석 3 E(55 세, 남) 2 주 가슴 부위 타박상 버스 뒷좌석 4 F(48 세, 남) 2 주 요추 부 염좌 버스 뒷좌석 5 G(65 세, 여) 2 주 좌측 손목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버스 뒷좌석 6 H(26 세, 남) 2주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트럭 조수석 피해자 : 총 6명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8. 07:00 경 아산시 배방 읍에서부터 공주시 신관동 생명 과학고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