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제기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D’를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D’를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7면 제8행의 “나머지 매출액인 221,021,000원”을 “나머지 매출액인 221,021,000원 중 매출총이익에 해당하는 107,998,384원(221,021,000원×48.86%, 계산상으로 107,990,860원이 되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대로 기재한다)”으로 고친다.
제7면 제10행의 “임금 합계 156,663,553원”을 “임금 합계 240,706,225원”으로, 제7면 제11행의 “월 차임 합계 30,133,028원”을 "월 차임 합계 46,210,738원“으로, 제7면 11행, 12행의 ”합계 186,796,581원(= 156,663,553 30,133,028)“을 ”합계 286,916,963원(240,706,225원 46,210,738원) 중 원고가 이전시킨 광고매출 비율인 8.79%(21,320,000원/242,341,000원×100%)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261,668,270원{286,916,963원의 91.2%(100%-8.79%)}“으로 각 고친다.
제7면 제14행의 "70,803,492원“을 ”153,059,833원”으로, 제7면 제15행의 “그 절반인 35,401,746원”을 “그 절반인 76,529,916원”으로 각 고친다.
제7면 제15행의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에 “③ 원고가 이 사건 추가약정 이전인 2014. 7.부터 2015. 9.까지 법률상 원인 없이 급여 명목으로 수령한 3,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를 추가한다.
제8면 제5, 6행의 "원고의 매출액 전부를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