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공1994.3.15.(964),837]
건설부 상수보호구역관리지침(1988.8.26. 건설부 상수 30340-16716)의 법적성질
구 수도법(1991.12.14.법률 제44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같은법시행령(1992.12.9. 대통령령 제1377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기한 상수보호구역 내 행위 허가기준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건설부의 상수보호구역관리지침(1988.8.26. 건설부 상수 30340-16716)은 그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
구 수도법 (1991.12.14. 법률 제44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 같은법시행령 (1992.12.9. 대통령령 제1377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원고
안성군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수도법(1991.12.14.법률 제44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같은법 시행령(1992.12.9. 대통령령 제1377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기한 상수보호구역내 행위허가의 기준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건설부의 상수보호구역관리지침(1988.8.26. 건설부 상수 30340-16716)은 그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 위 지침에 따른 것이라 하여 당연 적법하다 할 수는 없고,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관련 법령의 규정 및 취지에 적합한 것인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본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2.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소론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이에 관한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