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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2 2013노488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이미 동종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낮고,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위 피고인이 위조한 양해각서가 사기 범행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그 피해액이 결코 적지 아니한 점, 공범인 피고인 A와의 형의 균형, 그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전과,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피고인 A)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