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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4 2016나51541

주주지위확인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주식 9,000주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위 확인의 소를 각하하고, 위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기각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판결에서 기각된 위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아래 제4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제1의 나.

항 제2행의 ‘있다가.’를 ‘있다가,’로, 제5행의 ‘양수한’을 ‘보유하게 된’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의 라.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한편 원고는 2006. 4. 6. D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양도양수증서(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양도인(갑): A 양수인(을): D 갑이 소유하고 있는 ㈜C 주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 양수한다.

- 다 음 -

1. 갑은 주식회사 C의 보통주 1주당 액면가 10,000원인 주식 9,000주 발행금액 금 90,000,000원의 주식을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동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양수한다.

2. 을은 위 1항의 양수대금으로 금 90,000,000원을 갑에게 지급하고 갑은 동 금액을 영수함. 제1항의 [인정근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14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