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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06 2020노2338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환경범죄는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까지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악영향을 미쳐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대부분의 폐기물이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점, 무단 투기한 폐기물의 양, 범행 기간, 피고인이 맡은 역할, 위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드는 사회적인 비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에서 일부 폐기물을 처리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임신 중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공범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