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411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금인출기 관리업체로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B의 직원인바, 2013. 11. 25. 12: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현금인출기를 수리한다는 명목으로 현금인출기의 전원을 끄고 현금인출기를 열어 현금 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피고인의 공구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5.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25개의 현금인출기에서 합계 71,67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관련 서류 제출에 대한)

1. 수사보고(서류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실제 피해금액은 28,670,000원인데 피고인이 그 중 일부를 변제하여 현재 남은 금액은 6,707,000원이고, 매월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씩을 변제하고 있는 점(양형조사결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