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07: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고용 노동부 천안 지청 방향에서 CU 라는 상호의 편의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상가가 밀집하여 보행자들이 빈번하게 도로를 따라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들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적절하게 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보행자들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오른쪽 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 E( 남, 28세) 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