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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4가단62837

인도명령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금형 12세트, 피고 C은 별지 제2 목록 금형 10세트를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5. 12.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이하'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대한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제1조 (금전대차) 원고는 2010. 5. 12. 2억 원을 소외 회사에게 대여하고 소외 회사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 (변제방법) 2014. 12. 13.에 현금으로 지참지급한다. 제3조 (이자) 연 7.2%이며 이자지급기일을 매월 말일로 한다. 제4조 (변제장소) 채무의 변제장소는 원고의 주소지로 한다. 제6조 (기한이익의 상실

1. 소외 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었을 때

3. 소외 회사가 이자금의 지급을 3회 이상 지체한 때 제8조 (강제집행의 인낙) 소외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제9조 (양도담보) 소외 회사는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이를 양수하였다.

제13조 (담보물의 인도) 소외 회사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양도담보물건의 인도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의 없이 이에 응하여 즉시 양도담보물건을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나. 소외 회사는 2013. 1. 28.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 기하여 양도담보로 제공된 물건 중, 피고 B(E 운영)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금형 12세트(일반멀티금형 F 제조 6벌, 개별멀티금형 F 제조 6벌, 이하 ‘이 사건 제1금형’이라고 한다)를, 같은 날 피고 C(G 운영)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