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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11.27 2020허4976

거절결정(특)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9. 4. 19.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은 인용발명 이 사건 소송에서의 선행발명과 동일하다. 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신규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내지 3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인용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절이유를 제시하면서 원고에게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19. 6. 19.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2, 3을 삭제하고 이를 청구항 1에 병합하는 내용의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9. 9. 17. “보정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거절이유 중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위반 사유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9. 10. 18.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2019원3449호)를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20. 6. 19.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이 사건 소송에서의 선행발명과 동일하다. 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B 2) 출원일/ 출원번호 : C/ D 3) 청구범위(2019. 6. 19.자 보정에 의한 것) 【청구항 1】안경다리(1)와 결합하는 안경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