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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7 2019노222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편취 범행 중 1,450만 원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당심과 같은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원심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에 있어서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고 설시한 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2018. 10. 18. 성명불상자와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공모한 후 그 지시에 따라 다음 날 상경하여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증거기록 283쪽 이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일당이 피해자 B를 2차에 걸쳐 대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