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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143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4. 14.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고, 2017. 6.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5. 1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434』 피고인은 2019. 7. 29. 02:45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토러스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글로브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0원권 주유권, 현금 1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491』

가. 피고인은 2019. 7. 20. 03:40경 전북 완주군 E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대림 에이스Ⅱ(CA110, 번호판 없음, G)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만능키로 시동을 걸고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3. 새벽경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I 정문 부근 상호 미상의 원룸 앞길에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미상의 대림 에이스Ⅱ(CA110, 번호판없음, K)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만능키로 시동을 걸고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1. 03:26경 전북 완주군 L 앞길에서,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대림 에이스Ⅱ(N, CA11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만능키로 시동을 걸고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 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