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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7.09 2015노248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친구인 A의 부탁으로 경찰관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간 사안으로만 알고서 범인도피 범행을 저지른 점, 가장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인도피죄는 형사사건에 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증거기록 29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자신이 운전자라고 진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차량을 빌리고 운전하게 된 경위, 단속을 피하여 도주하게 된 경위, 관련자들의 이름 및 연락처까지 나열하며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이 실제 운전자를 체포하는 것이 곤란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적용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