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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4 2015노641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자체 제작한 자동차에 대하여 차대번호를 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수출용으로 제작, 조립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 관리법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차대번호 표기 임의 삭제 및 차대번호 표기 부정사용에 의한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점) 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이 국토 교통부로부터 차대번호를 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나, 이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자체 제작한 자동차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 A이 현대자동차나 기아 자동차에서 제작을 완료하여 양도한 차량의 차대번호를 임의로 지우고 권한 없이 차대번호를 타각한 것은 위조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차대번호를 위조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하는 행위는 관세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한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과 피고인들에 대한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차대번호를 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주장 원심에서 피고인 A 이 자체 제작한 자동차에 대하여 차대번호를 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유죄의 이유’ 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