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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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다음 각 항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6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기초사실’의 인정근거 중 “이 법원의 부산시 부산진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을 “제1심법원의 부산시 부산진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으로 고친다.
제6쪽 위에서 4번째 줄 “감정인 D”를 “제1심 감정인 D”로 고친다.
제9쪽 위에서 3번째 줄 “감정인 D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을 “제1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제1심법원의 제1심 감정인 D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으로 고친다.
제11쪽 위에서 9번째 줄 “87,000,000원(= 52,000,000원 35,000,000원)”을 “26,100,000원[= (52,000,000원 35,000,000원) × 30%]”으로 고친다.
제12쪽 위에서 5번째 줄 “을 제6, 7, 10호증” 다음에 “을 11, 12호증”을, 같은 쪽 아래에서 6번째 줄 “검찰에 송치하였다.” 다음에 “원고는 2015. 12. 30.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되었고, 제1심법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단2564)은 2017. 2. 2. 원고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를 각 추가한다.
제14쪽 위에서 12번째 줄 “880,000원”을 “840,000원”으로 고치고, 같은 쪽 아래에서 4번째 줄 “갑 제43호증” 다음에 “갑 50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