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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0. 7. 24. 선고 79나3851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80민(2),210]

판시사항

행정청에 의하여 공용수용되게 되어 있는 토지를 건축가능 토지로 잘못 알고 매수한 것이 계약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도시계획상 유통업무설비지구로 확정되어 행정청에 의하여 공용수용될 이사건 토지(감정가격에 따라 손실보상을 지급받게 되어 있는 토지)를 일정기간 농지로 사용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건축까지 가능한 토지로 잘못 안 것은 매매목적물의 성상에 관한 착오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착오가 없었더라면 원고는 물론이고 원고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손실보상액의 2배 이상이나 되는 가격에 이를 매수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는 계약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8. 3. 26. 선고, 67다2160 판결 (대법원판결집 16①민177, 판결요지집 민법 제109조(9)239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인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 17,235,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제1심 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원고가 1978. 6. 17. 피고들로부터 피고들 소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지번 생략) 답 277평(이하 이사건 토지라고 쓴다)을 금 15,235,000원에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호증, 갑 제5, 6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공성부분의 성립에 관하여 다툼이 없고 피고들이 수령사실을 인정하는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당원의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토지는 위 매매계약일자 이전인 1977. 10. 25. 이미 서울특별시 고시 제375호에 의하여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시설결정이 되고, 그해 12. 28. 서울특별시 고시 제456호에 의하여 지적승인까지 난 사실, 이사건 토지는 앞으로 최종적인 가격은 도시계획사업 시행단계에 이르러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되겠지만 일응은 1978. 3. 16.자를 기준으로 한 감정원 평가액인 금 6,371,000원(평당 가격 23,000원)에 서울특별시에 의하여 공용수용되게 되어 있는 토지인 사실, 그런데 원고는 매매계약당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피고들 측에서 교부하여 주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위 유통업무설비 지적승인이 나기 전의 지적도등본(갑 제8호증의 2)등에 표시되어 있는 그대로 절대농지지역으로만 믿고, 또 앞으로 절대농지지역에서 오는 계약이 풀리게 되면 그 지상에 건축을 할 수도 있으리라는 기대하에 위 감정원 평가액의 2배가 넘는 평당 55,000원에 이를 매수한 사실, 위 매매계약당시 이사건 토지가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유통업무설비지구로 확정된 사실을 뒤늦게 안 원고가 1979. 4. 23. 피고들에게 계약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당심의 기록검증결과 등은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도시계획상 유통업무설비지구로 확정되어 행정청에 의하여 공용수용될 이사건 토지(따라서 공적 기관의 감정가격에 따라 손실보상만을 받게 되어 있는 토지)를 일정기간 농지로 사용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그 제한이 풀리게 되면 건축까지 가능한 토지로 잘못 안 것은 매매목적물의 성상에 관한 착오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착오가 없었더라면 원고는 물론이고 원고와 같은 입장에 있는 보통사람이면 누구라도 앞으로 손실보상금으로 지급받게 될 금액의 2배 이상이나 되는 가격에 이를 매수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이는 계약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1979. 4. 23.자 원고의 취소권 행사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은 원고가 도시계획 저촉여부를 스스로 알아보지 아니하고 이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보건대, 매매계약당시 피고들이 위 인정과 같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위 유통업무설비 지적승인이 나기 전의 지적등본등 토지매매시 확인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그 기재를 믿고 위의 서류에 나타나 있지 아니한 도시계획상황을 따로이 알아보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원고 앞으로 이전된 이사건 토지를 되돌려받을 때까지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다투는바, 착오로 인하여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이고 그 취소에 의한 계약당사자 쌍방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들은 이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손실보상금으로 금 6,371,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매매대금중 그 차액인 금 8,864,000원만을 피고들에게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되므로 원고가 이사건 토지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착오에 의하여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승영(재판장) 이재훈 유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