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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34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개인대부업체 B 팀장 사칭)로부터 ‘대출을 중개해줄 수 있다. 대출금이 나오면 일부를 우리에게 주고 이자를 한 번에 내면 된다. 그러니 이자 납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수락한 후, 2018. 12. 21. 13:00경 서울 용산구 C빌라'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 하나은행 계좌(E), 하나은행 계좌(F)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3장을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이라는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 3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신내역, 각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1, 12, 14, 23; 피해자 H, I 이체내역 등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 없고, 자백, 반성하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성이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각 대여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들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이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