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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7 2019고정35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3.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금형부품 제조업체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허위의 경력사항이 기재된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MCT기술 경력이 10년이고 기계조작(MCT화천 6호기, 8호기 2대 동시 생산)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출한 이력서에 기재된 내역과 같이 근무한 사실이 없고, MCT기술에 대한 10년의 경력이 없어 기계조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MCT기술경력 10년을 갖고 있으면서 기계조작(MCT화천 6호기, 8호기 2대 동시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위 D에 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의 직원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등 참조). C의 직원채용업무는 사용자가 지원자들 중 최적의 자격요건을 가진 대상자를 선정하는 업무로서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대상자가 C이 요구하고 있는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