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8.07 2020가합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3,946,995원, 선정자 C에게 53,946,995원, 선정자 D에게 152,805,88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