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 범우기업, 천우건업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1. 기초사실
가. ㈜오상건설은 2011. 1. 31. 대구지방법원 2011회합1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5. 10. 7.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고, 2015. 10. 29. 대구지방법원 2015하합14(2011회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파산관재인으로 변호사 B(이하 ‘피고 파산관재인’이라 한다)가 선임되었다.
나. 원고는 2014. 3. 11. 회생법인 ㈜오상건설{㈜오상건설이 2011. 1. 3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후 2015. 10. 7.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기 전}과 사이에 원고가 안동시 D 등 일대에 다세대주택 신축부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4. 3. 20.부터 2014. 5. 20.까지, 계약금액: 3억 원”으로 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 C, ㈜범우기업, 천우건업㈜는 회생법인 ㈜오상건설에 대한 채권자들로서, ① 피고 C은 2015. 8. 12. 대구지방법원 2015카단4065호로 “채권자: 피고 C, 채무자: 회생법인 ㈜오상건설, 제3채무자: 원고 외 1명, 청구채권 및 청구금액: 공사대금 2,570만 원(그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500만 원)”의 채권가압류결정을, ② 피고 ㈜범우기업은 2015. 8. 12. 대구지방법원 2015카단4007호로 “채권자: 피고 ㈜범우기업, 채무자: 회생법인 ㈜오상건설, 제3채무자: 원고 외 1명, 청구채권 및 청구금액: 공사대금 2,235만 원(그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500만 원)”의 채권가압류결정을, ③ 피고 천우기업㈜는 2015. 7. 29. 대구지방법원 2015카단4064호로 “채권자: 피고 천우기업㈜, 채무자: 회생법인 ㈜오상건설, 제3채무자: 원고 외 1명, 청구채권 및 청구금액: 공사대금 2,296만 원(그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500만 원)”의 채권가압류결정을 각 받았는데, 위 각 채권가압류결정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2016. 1. 29. 가압류채무자 회생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