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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8.04 2016고단2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5.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10. 9. 확정되었다.

1. 2016. 5. 15.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15. 21:50 경 밀양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 경찰서 상 남 파출소 인근을 경유하여 다시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포터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6. 6.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6. 20:35 경 밀양시 하남읍 백 산리 소재 백 산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 남면 연금리 소재 연금 마을 맞은편 국도 25호 선까지 약 15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