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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2.12 2015고단83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주시 B에 있는 ‘C 식당’ 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22 세) 은 위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01:40 경 피해자를 영주시 E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양 팔과 다리를 잡아 눌러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온 몸을 만지고 성기를 빨고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