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6.12 2014도4322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재판절차 진행에 관한 관련 법률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을 처벌하면서 원심이 제1심이 선고한 징역형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또한 상고이유 중 원심판결에 양형조건에 관한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