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6고정569
실화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남구 B 건물 301호 거주자이며, 피해자 C는 B 건물 건물주, 피해자 D은 B 건물 402호 거주자, 피해자 E은 B 건물 401호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9. 02:35 경 위 B 건물 301호에서, 모기향을 피우면서 주변에 불이 붙을 만한 물건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레 자재 질의 쇼 파 옆에 노트 종이 1 장을 바닥에 깔고 모기향을 피운 채 화장실 안에서 바닥청소를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쇼 파에 불이 붙은 후 위 B 건물 301호가 전소되고 건물 4 층에 있던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연기를 들이 마신 후 대피하는 등 피해자 C의 다세대주택에 수리비 미상의 재산상 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1 항, 제 164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