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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4가합5341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토지공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의 국도 1호선 우회도로 건설공사(국도 1호선 우회도로 중 충남 연기군 남면 송원리를 시점, 충남 연기군 장기면 당암리를 종점으로 하는 길이 3.4km의 1공구 우회도로 등을 건설하는 공사, 이하 ‘이 사건 국도 1호선 우회도로 건설공사’라 한다) 및 금강1교 건설공사(충남 연기군 남면 송원리 일원에 위치한 국도 1호선 우회도로 중 금강 위를 지나는 도로부분에 길이 1,445m의 금강1교 본선 등을 건설하는 공사, 이하 ‘이 사건 금강1교 건설공사’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대한주택공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첫마을 2단계 사업지구 B-1 내지 B-4 블럭 공동주택 건설공사{행정중심복합도시 첫마을 택지개발지구 안의 B-1 내지 B-4 블럭에 공동주택(B-1 블럭에 322호, B-2 블럭에 1,240호, B-3 블럭에 1,388호, B-4 블럭에 1,328호의 각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공사, 이하 ‘이 사건 첫마을 2단계 공동주택 건설공사’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2009. 10. 1. 설립되어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아래에서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및 원고를 모두 ‘원고’로 통칭하되, 다만, 아래

다. 라.

사.항의 각 입찰안내서 내용에서는 각 입찰안내서 원문 그대로를 인용한다

). 나. 2007. 5. 25. 행정중심복합도시 환경영향평가 협의(이하 그 결과를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결과’라 한다

)가, 2007. 6. 20. 행정중심복합도시 교통영향평가 협의(이하 그 결과를 ‘이 사건 교통영향평가결과’라 한다

가 각 완료되었다.

I. 일괄공사 일반사항

1. 입찰안내서에 대한 유의사항

가. 목적 본 입찰안내서는 한국토지공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