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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558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4. 13:32 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266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마리오 아웃렛점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50,600원 상당의 가 디 건 2점, 니트 1점, 머플러 1점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8. 17:17 경 서울 구로구 경인 로 662에 있는 현대 디 큐브 백화점 4 층 D 매장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 백화점의 시가 49,000원 상당의 컨 버스 운동화 1켤레를 피고인이 들고 있던 점퍼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18. 17:30 경 위 현대 백화점 디 큐브 씨티 4 층 E 매장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 백화점의 시가 48,500원 상당의 빨간 구두 1켤레를 피고인이 들고 있던 점퍼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18. 17:52 경 위 현대 백화점 디 큐브 씨티 지하 1 층 F 매장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 백화점의 시가 합계 256,000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 테 슬 3개를 피고인이 들고 있던 점퍼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0. 18. 18:38 경 위 현대 백화점 디 큐브 씨티 지하 2 층 식품 관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 백화점의 시가 합계 49,000원 상당의 보습 크림 1개, 비누 1개를 피고인이 들고 있던 점퍼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증명, 각 CCTV 캡처 사진,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