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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9.08 2016고합81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2. 05:27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삶을 비관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가 나자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포장마차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포장마차 덮개 아래 부분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포장마차 전체로 번지게 함으로써 위 포장마차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화재사건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 3 유형( 일반 물건 방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길가에 있는 포장마차에 불을 질렀고, 이로 인하여 포장마차가 소훼되었을 뿐만 아니라 포장마차에 있었던 엘피지 가스통 2개도 심하게 그을렸는데, 만약 포장마차의 불길이 다른 곳으로 번지거나 가스통이 폭발하였다면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포장마차 소유자에게 피해를 변상한 점, 포장마차가 소훼된 것 외에 추가 적인 재산 피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