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도
2012나3662 유아인도
A
소송대리인법무법인00
담당변호사 000
1.B
2.C
3.D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7.5 . 선고2012가합540 판결
2012. 10. 19.
2012. 11. 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E( 1996년생), F(1998년생), G(2000년생), H(2002년생)를 인도하라.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친권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위 자녀들의 인도를 구하는데 반해, 피고들은 원고가 위 자녀들의 양육에 무관심하고 자녀들도 피고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하므로 위 자녀들을 인도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친권자는 민법 제913조의 보호 · 교양권에 기하여 자녀를 부당하게 억류하여 친권 행사를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친권을 행 사함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민법 제912조), 주소 또는 거소에 대한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자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제3자의 승 낙 하에 제3자의 거주지에 머물고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경위, 제3자와 자녀와의 관계, 자녀의 진정한 의사 등을 고려하여 인도청구의 당부를 결정하 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만 16세의 고등학생, F는 만 14세의 중학생, G는 만 11세, H는 만 9세의 초등학생으로 적어도 자신들의 생활근 거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의사능력은 있어 보이는 점, E, F, G는 원고와 자유롭게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그 내용을 보면 "엄마, 00초등학교 다니려고 하니 깐 대구로 주소를 옮겨줘,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주소 옮겨줘, 선생님이 자꾸 그러잖 아 , 그리고 학교 때문에 상장도 못 받고", "주소 옮겨줘, 옮겨 준다고 해놓고 왜 안 옮 겨 주는데, 빨리 옮겨줘 -E-" 등임을 알 수 있는데, 위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자 녀들은 조부모와 함께 대구에서 거주하며 학교에 다니기를 원하고 있는 점, 원고는 자 녀들과 휴대폰으로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만남을 지속할 수 있고 여기에 특별한 장애요소가 없어 보이는 점(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와 자녀들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녀들의 나이, 학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 기 어렵다), 원고가 시부모인 피고 B, C 및 자녀들과 사전 상의 없이 자녀들을 남겨둔 채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던 시댁을 떠나 고양시에 있는 친정으로 돌아감으로써(원고는 시부모인 피고 B, C가 돈이 아까워 원고의 남편이자 위 피고들의 아들인 I의 치료를 미루었고 I의 사망이 원고의 잘못 때문이라고 말하는 등 원고에게 심적인 고통을 주어 시댁을 나오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 조부모인 피고 B, C가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었는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 등 정서형성 의 근간이 된 환경을 일시에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는 점, 자녀들과 피고들의 관 계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친권자의 지위에 있다고는 하나, 자녀들의 의사에 반하 여 이들을 고양시에 있는 원고와 함께 생활하도록 하는 것은 자녀들의 이익과 복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자녀들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
최우식 (재판장)
이영철
김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