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7. 12. 1.부터 2018. 4. 27.까지 89,950,160원 상당의 원사(COMPACT 60수, 이하 ‘이 사건 원사’라 한다)를 공급받고 원고에게 61,280,16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28,670,000원(= 89,950,160원 - 61,280,1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원사로 제직한 원단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거래처에 31,860,000원 상당의 클레임을 공제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이 사건 미지급 물품대금에서 공제 또는 상계하게 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3호증(가지번호 전부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D, 당심 감정인 E연구원장의 각 감정결과만으로 이 사건 원사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