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2. 12:21경 인천 남동구 B건물, 1층 피해자 C의 건물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42만 원 상당의 침수방지용 차단벽과 지지대 2개를 고정시킨 나사를 풀고 실리콘을 떼어 낸 후 D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침수방지용 차단벽 및 지지대(이하 ‘이 사건 피해물품’이라고 한다)가 주인 없는 물건이라고 오인하여 이를 가져간 것일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이 사건 피해물품이 타인의 소유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물품이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하여 취득하였더라도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건물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침수방지용 차단벽 및 지지대를 떼어 내어 가져갔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