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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10.08 2019고단1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2019. 6. 22.부터 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1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삼척시 F 동내 언덕에 있는 향나무 1본을 1,500만 원에 매입하였다, 중도금을 납부해 주면 나무를 팔아 수익금의 반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다른 나무 관련 투자자 및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향나무를 구입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3. G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1.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삼척 H 일대에 있는 향나무 7본을 사 놓았다, 7,000만 원을 투자하면 나무를 즉시 팔아 수익금의 반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다른 나무 관련 투자자 및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향나무를 구입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1. G 명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6.경 경북 영덕군 I에서 피해자에게 “소나무 30본을 3,000만 원에 계약하였다, 1,500만 원을 투자하면 나무를 즉시 팔아 수익금의 반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