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1.22 2019노28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명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2019고단4847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타인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한 점(2019고단4386 사건), 보관하거나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20개로 다량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다른 범죄의 단초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의 사회적 폐단이 크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한 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