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업무집행 과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여 D 회원들의 신뢰와 알 권리를 확보하고 내부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유인물을 발송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명예 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 중 일부에는 다소 과장된 표현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 또는 목적은 D 경북 지부 회원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조각 사유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대한민국 D 경상북도 지부 회원이고, 피해자 E는 위 D 경상북도 지부의 사무국장이다.
피고인은 2015. 1. 경 경산시 일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호소 문’ 이라는 제목으로 ‘ 현 지부장, 사무국장 등이 F 병원 장례식 장 사업의 매 월 수수료 58% 중 28%를 착복( 횡령) 한 혐의로 대구지방 검찰청 서부 지청에 회원들에 의해 고소당함, 근거 없이 직원들을 부당해고 시켜 노동위원 회로부터 이행 강제금 3,000만 원 납부, 해고 관철을 위해 민사적 소송 진행, 그 결과가 여의치 않자 본회 회장의 지시에 의해 사법적( 횡령 및 배임) 소송을 진행했다며 지금에서야 모든 책임을 본회 회장에게 전가시킴’ 이라는 내용의 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작성한 후 2015. 1. 29. 경 경산시 서상동 6-2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