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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7 2020고정12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달 50∼60만 원을 줄테니 법인 명의의 통장을 양도해라”라는 제안을 받고, 2019. 5. 2.경 개설한 유한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계된 체크카드, OTP를 2019. 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카페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각 수사보고[(유)B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관련, 피의자 A 상대 접근매체 전달일자 재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 양도로 큰 이득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중대한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를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