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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10 2014고단7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23. 09:5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통일대로에 있는 롯데마트 방향에서 목포시 남농로에 있는 갓바위 터널 방향으로 진행 중 갓바위 터널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로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다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인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G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자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동승자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각 입게 하고, 위 카렌스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1만 8,25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목포시 하당 평화광장에서 목포시 남농로에 있는 갓바위 터널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D), 진단서(E)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