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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16 2013고단16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과 법률적 부부사이였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의심하여 피해자의 뒤를 쫓기로 마음먹고 2013. 11. 12. 18:25경 익산시 신동 395-16에 있는 주식회사 그린렌트카에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렌트하여 피해자를 미행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1. 12. 18:45경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익산시 E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피해자의 F 싼타페 승용차를 뒤따라갔고, 피해자가 정차하자 오피러스 승용차에서 내려 싼타페 승용차로 다가가 운전석 쪽 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리지 않고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망가자,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는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수회 충격하고, 위 아파트 후문 입구에서 다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2차선을 주행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오피러스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범퍼를 긁으면서 그 앞을 가로질러 정차하여 진행을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피해서 익산시 G에 있는 H지구대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피러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오피러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F 싼타페 승용차를 시가 5,208,02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