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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2007. 8. 30. 선고 2007가합464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확정[각공2007.11.10.(51),2318]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에 의하여 토지대장에만 소유자의 기재가 있는 미등기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공탁하면서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불명(공부상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기재)’으로 기재한 경우, 그 공탁은 피공탁자를 특정하지 않은 절대적 불확지 공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에 의하여 행해진 절대적 불확지 공탁에서 공탁금의 출급절차

[3] 공익사업에 편입된 수용토지의 정당한 상속인들이 공익사업의 시행자이며 공탁자인 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의 소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토지대장에만 소유자의 기재가 있음)에 관한 보상금을 공탁하면서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불명(공부상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기재)’으로 기재한 경우, 그 공탁은 피공탁자를 특정하지 않은 절대적 불확지 공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에 의하여 행해진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인 공탁자를 상대로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 정본을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공탁공무원은 위 판결정본이 공탁규칙 제30조 제2호 에 정한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3] 공익사업에 편입된 수용토지의 정당한 상속인들이 공익사업의 시행자이며 공탁자인 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의 소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1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보)

피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변론종결

2007. 8. 30.

주문

1. 피고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명의로 2006. 11. 1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6년 금제474호로 공탁한 14,890,200원 중 원고들에게 각 별지 기재 표의 출급액란 기재 금액의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4(각 가지번호 포함), 을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과 보상금 공탁

(1)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7-1 하천 5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망 소외 1(1956. 12. 7. 사망)이 1921. 11. 15. 취득한 토지인데 토지대장에만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미등기 상태로 있던 토지이다.

(2) 피고는 황강 양항제 하천개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로서 위 사업을 시행하면서 2004. 11. 4. 하천정비시행계획을 고시하고, 2005. 12. 23. 착공하여 2007. 12. 8. 준공을 목표로 현재 사업을 진행중이다.

(3) 이 사건 토지도 이 사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였는데 위 토지가 미등기인 데다가 망 소외 1의 거소도 알 수 없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보상계획공고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28조 에 의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수위’라고 한다)에 재결신청을 하였다.

(4) 중수위는 공익사업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2006. 9. 27.자로 이 사건 토지를 14,890,200원에 수용한다는 재결을 하였고, 위 재결에 따라 피고는 2006. 11. 1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6년 금제474호로 공탁자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피공탁자의 성명을 ‘불명(공부상 소외 1)’, 주소를 ‘불명(공부상 대구부 남정 126)’으로, 법령조항을 ‘ 공익사업법 제40조 제2항 제2호 ’, 공탁원인사실을 ‘위 수용재결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려 하여도 진정한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것으로 하여 14,890,200원을 공탁하였다.

나. 원고들의 상속

(1) 망 소외 1이 1956. 12. 7. 사망하고 장남인 호주상속인 소외 2가 소외 1의 단독상속인이 되었고, 소외 2가 1978. 11. 16. 사망하여 그 처인 소외 3과 자인 소외 4, 원고 1, 2, 3, 4가 소외 2를 공동상속하였으며(상속분은 소외 3과 원고 4가 각 0.5, 호주상속인인 원고 1이 1.5, 나머지 원고들이 각 1이다), 소외 3이 1991. 10. 23. 사망하여 그 상속분을 소외 4, 원고 1, 2, 3, 4가 다시 상속하였고(모두 균분상속), 소외 4가 2006. 7. 3. 사망하여 그 상속지분을 처인 원고 5, 자인 원고 6, 7, 8이 공동상속(상속분은 처인 원고 5가 1.5, 나머지 원고들이 각 1이다) 하였다.

(2) 위 원고들의 상속분을 계산하면 별지 목록 기재 상속지분 란의 기재와 같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공익사업법 제40조 의 사업시행자는 재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로 인해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할 의무를 지는 자로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국가를 의미하므로, 국가가 아닌 행정청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탁은 피공탁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로 공익사업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해 행해진 절대적 불확지 공탁에 해당하고(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가 모두 불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인 공탁자를 상대로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 정본을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공탁공무원은 위 판결정본이 공탁규칙 제30조 제2호 에 정한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탁금을 지급하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피고이며, 이 사건 공탁서에 공탁자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대표자인 청장 명의로 공탁을 한 것에 불과하여 공탁자도 피고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공익사업의 시행자이며 공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탁물출급권이 있음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망 소외 1의 토지이고 원고들이 이를 별지 기재 상속지분 란의 기재와 같은 비율로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도 원고들에게 각 그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귀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다만 원고 6, 7, 8의 각 상속지분인 22/495에 해당하는 금원은 661,786.67원임이 계산상 명백하지만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표 : 생략]

판사 김상국(재판장) 김태규 이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