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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1 2019고정180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5. 09:0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B단지에서 중고차량 수출을 하는 외국인 C으로부터 주행거리 조작 의뢰를 받고 2019. 4. 25. 14:20경 인천 연수구 D에 주차되어 있던 E 차량(제조사 F, 차대번호 G)의 계기판을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뜯어낸 후 미리 준비하여 온 ‘룸라이터’ 등 주행거리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84,740km에서 140,000km로 주행거리를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차량 내ㆍ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의 정비 및 교체시기를 알려주는 지표가 되고 중고자동차의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중요한 고려요

소에 해당하는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임의로 조작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은 자동차 운행에 있어서의 기계적 결함에 따른 사고 위험을 증대시키고, 자동차 거래시장에서 매수인의 신뢰를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주행거리를 조작한 차량의 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